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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65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담양군(이하“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역할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7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8조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제11조

유공자 포상

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