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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6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표고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톱밥배지를 공급받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2. 1.>

제4조

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표고 톱밥배지 생산 및 공급
2. 표고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배양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수급계획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생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① 표고 톱밥배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 공급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3. 그 밖에 군수가 생산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톱밥배지 공급 후 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한해서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기준과 제한

① 군수는 이용자 가구당 30,000봉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공급 여유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며, 톱밥배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이용자는 그 미납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표고 톱밥배지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군 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

① 표고 톱밥배지의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급가격의 20퍼센트 비용을 선납 받은 후 톱밥배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배지공급 후 1개월 이내에 잔여금 80퍼센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