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수련시설”이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상담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소년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가 시설 운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 운영시간
가. 3월부터 10월까지 : 평일 09:00~21:00, 토ㆍ일 09:00~18:00
나. 11월부터 2월까지 : 평일 09:00~20:00, 토ㆍ일 09:00~18:00
2.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매주 월요일
②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이 변경되거나 임시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7일전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무주군 홈페이지 게재하거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초과근무 및 공휴일에 근무한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중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장에게 신고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 전에 방문 또는 팩스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방문ㆍ팩스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④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①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련원 이용에 따른 식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면제
2.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0%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감경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부 반환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부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삭제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사용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수련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 발전 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과 시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설종사자
3. 청소년 대표
4. 그 밖에 청소년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③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담센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시설운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1.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2. 휴관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담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담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청소년시설에 배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⑤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성과 및 종합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삭제 <2022.10.17.>
2. 삭제 <2022.10.17.>
⑥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시설장 또는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