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권고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시가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