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0.2.>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4.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6.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시장 특성화 사업
7.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 개선 및 화재공제비용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3.7.14.>
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