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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56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5.>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하 한다)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개를 말한다.<개정 2023. 10. 5.>
6. “등록대행자”란 군수로부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받은 업체를 말한다.
7.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개체식별장치”이라 한다)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해야한다.<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사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③ 등록 사항을 통보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3조에 따른 등록 동물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을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강진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3. 10. 5.>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제7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제9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②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제10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이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 확인 후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 에는 납부 확인 후 유기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④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23. 10. 5.>
⑤ 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되는 유기동물이 등록대상동물에 속하는 경우 분양 또는 기증받은 자는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⑥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5.>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개정 2023. 10. 5.>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개정 2023. 10. 5.>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② 군수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③ 군수는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법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제13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제14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①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등록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10. 5.>
② 동물등록 수수료는 등록대행자의 대행수수료로 갈음하여 강진군에 납부하는 절차 없이 등록대행자가 바로 수령한다.

제16조

과태료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령 제35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