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강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강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 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