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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5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제4조

입점상품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5조

판매방법

장수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장수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장수몰.com”으로 한다.

제6조

입점절차

①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제7조

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
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장수몰 운영 책무

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

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제13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홍보비
2. 상품 배송비
3. 상품 포장재 개발ㆍ제작비
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