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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1762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주군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준 마련 및 주민홍보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의 통행상 불편 등 군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수거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헌옷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