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주군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무주군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무주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기준 마련 및 주민홍보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헌옷수거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헌옷수거함은 차량의 통행상 불편 등 군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헌옷수거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
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