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관련 전문가
3. 식품관련 업계 대표
4. 언론인
5. 요리 전문가
6.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9. 12. 16.>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품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무주군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③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3. 각종 행사시 향토음식점 이용 권장
4.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 시책에 따른 위생용품 등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