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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24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29, 2023. 12. 19〉

제2조

자연휴양림의 위치

고대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외 1필지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 2024. 12. 31〉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원, 야영데크,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10.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5조

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숲속수련원
4. 야영데크
5. 주차장

제6조

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넷째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6. 2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7조

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대한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2. 19, 2025. 12. 30〉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다만, 야영데크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로 한다.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거나 입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의2

이용객에 대한 연천사랑상품권 환급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연천사랑상품권 환급기준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9조

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6. 29, 2023. 12. 1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체험관 및 야영데크를 이용하려는 사람. 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으로 한정한다.
4. 경기아이플러스카드의 명의자와 그 가족
5. 삭제〈2021. 6. 29〉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6. 29〉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2. 그 밖에 군수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서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또는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사용료의 감경

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연천군인 사람에게 성수기 및 주말에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2025. 12. 30〉
② 연천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에는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2025. 12.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2025. 12. 30〉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4. 경원선 이용객 중 신탄리역에서 하차한 사람. 다만,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당일 또는 전일(前日)에 경원선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12조

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삭제〈2021. 6. 29〉

제13조

시설사용료의 환급

이용자의 예약 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14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예약제외 시설 운영

① 군수는 산림경영ㆍ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일부를 예약제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예약제외 시설은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약제외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5조의3

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반기별 1회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본조신설 2025. 12. 30]

제16조

예비객실 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연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은 예약자 본인이 이용하여야 하고,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ㆍ교환 또는 양도 등(시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가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