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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4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4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