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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4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 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
3. 양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전문개정 2023. 12. 14.]

제6조의2

지역주민 지원 등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4.]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