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동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1. 7.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7.15>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정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의 아동업무 관계자 5. 아동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1. 7.15]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21. 7.1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7.1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추진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추진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21. 7.15]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05.10]
① 참여위원회는 구에 거주하는 아동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참여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은 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인종적ㆍ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① 참여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참여부위원장은 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참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본조 신설 2018.05.10]
① 참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참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본조 신설 2018.05.10]
구청장은 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05.10]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7.15> [본조 신설 2018.05.10]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 2. 아동의 침해 사례 발굴 및 제언 3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 개선 도모 ③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및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로 새로운 옴부즈퍼슨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⑥ 옴부즈퍼슨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구청장은 옴부즈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05.10>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1.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