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