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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3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질서유지

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도봉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