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4.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