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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3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4.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