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235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4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ㆍ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ㆍ건강ㆍ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계획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2. 건강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사항
3.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사항
4.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사항
5.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건강장수활동

건강장수활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등 장수환경 조성 사업
2.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3. 시니어 교양교육 및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사업
4. 한자, 한글 등 학습동아리 운영 및 여가활동
5.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
6. 소득ㆍ경제활동 등 소일거리 발굴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사업
8.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9. 도시민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강장수활동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하려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마을주민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2. 젊은 세대와 함께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이 가능한 마을
3. 노인의 농어업ㆍ공예품 제조,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 등 생산 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마을
4.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운동ㆍ학습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마을
5. 건강장수활동 지원 완료 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한 마을
6.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가 제5조의 건강장수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과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