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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23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4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2.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의 활성화 방안
3. 독도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독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독도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
4. 독도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전시회, 자료수집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청(감), 독도재단, 독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