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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4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안전성조사”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