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복지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관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권역별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에 따른 시설 및 설비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②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3.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7.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무장애관광활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시정 권고 및 요청
3. 시ㆍ군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도의 문화관광 담당국장, 보건복지 담당국장, 교통정책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경상북도 관광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 및 제7조의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무장애관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장애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무장애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