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학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학창작을 위한 저변확대 및 문학향유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학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학창작을 위한 저변확대 및 문학향유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학인 및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문학관등록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①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회의에 참석한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지원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해당 문학관 설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문학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