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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17623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05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재료,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20.12.10.>

제2조

공인의 종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사용

①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20.12.10.>
②제1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5ㆍ5ㆍ12 조3032>
③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전용"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⑤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ㆍ12ㆍ31 조3630>,<개정 2020.12.10.>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

규격 및 글씨 등

①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6.29조4420>
③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ㆍ12ㆍ31 조3630>, <개정 2020.12.10.>

제6조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①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민원업무전용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는 표시를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제8조

등록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각급 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각급 기관의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은 다음,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각급 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③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조4420, 2020.12.10.> [전문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제10조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03ㆍ12ㆍ31, 2020.12.10.>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2020.12.10.>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2020.12.10.>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20, 2010.7.30, 2012.6.29, 2014.3.31, 2015.12.21, 2020.12.10.> 1. 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 총무과 문서업무담당사무관 2. 민원업무전용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20.12.10.> 3. 본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개정 2020.12.10.> 4. 각종 합의제기관의 청인<개정 2020.12.10.> 가. 본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 나. 교육지원청 : 각 부서 관련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 5. 교육장의 직인(민원업무전용직인 포함) : 행정지원과 문서업무담당주사 6. 교육지원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담당주사 7.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총무부장ㆍ행정정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부ㆍ과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31조5218부칙> 8. 각급 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지정하는 사람 9. 전자이미지공인<신설 2020.12.10.> 가. 본청 : 전자이미지공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나.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 행정전산담당주사 다. 직속기관 :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각급 학교 :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4], [제목개정 2020.12.10.]

제12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10.]

제13조

공인의 날인

①공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2020.12.10.>
②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③공인의 사전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조3630, 개정 2012.6.29조4420>
1. 각급 기관의 장이 주최하는 각종대회의 시상
2. 각급 기관의 장이 후원하는 각종대회의 시상
3.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6.29조4420>

제1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처리과의 장은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ㆍ5ㆍ12 조3032, 2020.12.10.>

제15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조3630,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