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ㆍ군의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ㆍ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