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삭제 2024.6.28.>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시장은 드론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3.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5.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개정 2024.6.28.>
8.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6.28.>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개정 2024.6.28.>
2.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개정 2024.6.28.>
3.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개정 2024.6.28.>
4. 드론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4.6.28.>
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개정 2024.6.28.>
6. 드론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 및 산업종사자 안전 교육 <개정 2024.6.28.>
7.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개정 2024.6.28.>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개정 2024.6.28.>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