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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자치법규 217622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7-10-18공포 2017-10-18공포번호 5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사업

시장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