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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자치법규 217622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6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체불임금 근절

제4조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2. 체불임금 근절
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제8조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임금(임대료) 지급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할 수 있음)
3.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가. 공사 근로자 임금(노무비) 청구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지급 예고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