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조언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정과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문단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시장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한다.
1. 시정과제 및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별보좌관”으로 본다.
① 자문단의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 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