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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22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예방,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 보호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표시된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시민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관제센터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
2. 재난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서비스 구축
②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예산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보안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제요원

① 시장은 방범, 교통, 재난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요원은 범죄ㆍ사고ㆍ재난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하여 관제요령, 보안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호운용성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와 교통관리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과 장소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개모집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대응담당관, 자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0.6.30., 2021.12.29., 2022.9.30., 2023.2.24.,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업무 담당과장
3. 대전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2.24.>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구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