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15호,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