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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219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3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

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산의 총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정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14., 2020.8.31. , 2021.5.20., 2022.6. 20., 2023.4.26., 2024.5.13.>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지원수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복지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액 이내의 급여
2.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3.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4. 주거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제4조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5.20.>
1. 주급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2.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ㆍ장제비, 전기요금
② 주급여는 모든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군수ㆍ구청장이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을 직접 지원하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제5조

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

①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군수ㆍ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 급여를 실시한 민간기관ㆍ단체 등은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급여실시 기관 등의 비용청구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