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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217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
1.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2. 싸움소 등록지는 청도군이어야 한다.
3. 싸움소 주인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4. 싸움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당해 연도의 소싸움경기(갬블)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제3조

지원 신청 및 방법

① 싸움소 사료 구입비 신청 대상 농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4. 6. 10.>
② 지급신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③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전문개정 2020. 10. 5.]

제4조

지급기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0. 5., 2024. 6. 10.>
1. 싸움소 사료 구입비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 1두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싸움소 사료 구입비 대상 품목은 콩, 보리쌀, 일반배합사료에 한한다.
3. 사업신청서에 신청 현황과 소이력제 조회시 결과 일치시만 지급한다. (싸움소명, 이력제 등록개체번호, 이력제 등록농가와 신청인 일치 등)
4. 삭제 (2019.4.15.)
5. 지원금 지급대상자 간에 지원금 지급대상 싸움소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도한 자에게 지급하고,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의 지원금은 싸움소를 양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제5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5.>
1. 싸움소 또는 싸움소 주인이 「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115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는 기간
2. 싸움소 주인이 1회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5.]

제6조

준용

지원금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