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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216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완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 문화동 2층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은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
2.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및 관리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