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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621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7-10-17공포 2017-10-17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
2. "보안등"이란 도로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여성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등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정치 아니한 곳

제7조

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가로등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ㆍ관리한다.

제9조

민원처리반 구성 및 운영

① 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소 및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명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을 둔다.
② 조명시설 민원처리반은 고장난 조명시설을 정비하고 조명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설에 따라 조명시설을 임시 철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지체없이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