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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0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ㆍ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4.3.>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3.>
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2. 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
3.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조에서 이동, 2025.4.3.>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 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4.3.>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4.3.>

제5조

관계기관 등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7 삭제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