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20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사회적 평판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

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