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3.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
6.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21.5.4.]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①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