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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9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등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⑤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7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