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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19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와 산하단체 및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