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예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가.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1. 장애예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예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예술인 문화ㆍ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9.]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1.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
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5.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6.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예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29.>]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7조에서 이동<2025.12.29.>]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29.>
[제8조에서 이동<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