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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8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한 충청남도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합원의 설립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4.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원의 시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정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2.10.18.>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