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위원회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사업정책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가 호의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청년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및 협력 사업에 의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속한 청년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속한 청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4. 그 밖에 취약계층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