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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618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2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9.9.9.)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청년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②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설 2020.10.12.)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무안군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8조의 무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안 도출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1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청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무안군 청년협의체"를 둔다.
② "무안군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9.9.)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0.12.)
④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신설 2019.9.9.)
⑤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경제자립 및 부채경감 등 그 밖의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2019.9.9.)

제15조

청년 창업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1. 청년창업 경영,마케팅 지원 (신설 2020.10.12.)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신설 2020.10.12.)
3.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신설 2020.10.12.)
4. 창업 자금 비용 지원(신설 2020.10.12.)

제1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9.9.9.)
① 군수는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협업활동 등의 거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 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청년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청년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30.)

제20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