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계약학과”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4.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라.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등)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4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① 군수는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현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요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