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녹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8.>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2.>
삭제 <2026.4.2.>
①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삭제 <2026.4.2.>
2.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6.4.2.>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