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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18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한 대기질 상태를 표출 장비(미세먼지알리미)를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 [제목개정 2025.5.15.]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의 설치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