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12.>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2.1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목개정 <2025.2.12.>]
[제13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2.12.>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2.12.>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2.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2.12.>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12.>]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12.>]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12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