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5.)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5.15.)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5.)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5.5.15.)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 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