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전라남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