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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자치법규 2176169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전라남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