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5. “광역자활기업”이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6.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ㆍ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7.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8.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
2.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
4. 자활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창업 및 경영 컨설팅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6. 자활기업 등 생산판매장 및 유통 활성화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그 밖에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라남도 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역단위 공동사업(광역자활기업, 광역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 지역자활센터 기술ㆍ경영지원 및 자활기업 창업ㆍ취업, 컨설팅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
3. 전라남도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4. 그 밖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